P2P 금융법 시행령 제정안 : 대출액 70억원 이내로 / 투자자 개별 500만원, 전체 5000만원으로 제한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28(화) A14금융위원회, P2P 금융법 시행령 제정안 27일 발표입법 예고 기일 20/2/9 이고 심의와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21년 초 시행될 전망 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P2P 대출 중개 업체, 차입자별로 70억원 이내까지만 대출 허용개인투자자, P2P 업권 전체에 50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개인투자자, 차입자별로 5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P2P업체, 전체 대출채권의 20%까지 투자 가능P2P 업체에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등 겸영/부수업무 허용 P2P 업계 현황2019년 말 기준, 239개 P2P 업체가 약 2조3800억원을 빌려주고 있음. 누적 대출액 8조 6000억원2만여 건의 대출 중, 개인 신용 대출 73%, 부동산담보/PF대출..
202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