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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기 : 투자/P2P3

4년째 하고 있는 P2P 투자 후기 이번 포스팅은 4년째 해오고 있는 P2P투자에 대한 회고록이다. 나는 P2P투자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작한 얼리어답터(?)다. P2P 산업 자체가 신생 산업이라 그런지 마케팅을 참 잘했다.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도 주식 MTS처럼 복잡한 게 아니라 심플하고 직관적이어서 접근성이 좋았다. 그렇게 시작한 P2P투자에서 데이기도 했고 쏠쏠한 만기도 경험하면서 P2P투자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확립할 수 있었다. 먼저, P2P는 Peer to Peer의 줄임말이다. 지금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오기 이전에는 P2P 다운로드 사이트가 유행이었다.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고 다운받는 방식이었다. 말 그대로 사람 to 사람 간의 거래.. 2020. 11. 8.
P2P 만기상환 : T호텔 토지 용도변경 인허가 건 내용 토지 용도 변경 인허가 후 리조트 설립 목적 (전,답 ->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인허가 후에는 토지가격 2~3배 상승하면 증권가에서 PF 대출받아 그 금액으로 P2P 금액 상환받는 구조 Risk 1) 인허가가 안 날 경우 2) 인허가가 난다고 해도 증권사 PF가 안들어올 경우 Exit Plan 1. 인허가 후 증권사 PF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상환한다 (원래 계획) 2. 호텔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상환 (호텔에 여유자금 없으면 no no) 3. 만기상환 못할 시 호텔을 공매로 넘겨 상환받는다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경매로 강제 매각 신청하면 시간이 기본 1년은 걸린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 금전소비대차공증 경매로 넘겨도 된다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약속한 날에 자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 2020. 8. 16.
P2P 금융법 시행령 제정안 : 대출액 70억원 이내로 / 투자자 개별 500만원, 전체 5000만원으로 제한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28(화) A14금융위원회, P2P 금융법 시행령 제정안 27일 발표입법 예고 기일 20/2/9 이고 심의와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21년 초 시행될 전망 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P2P 대출 중개 업체, 차입자별로 70억원 이내까지만 대출 허용개인투자자, P2P 업권 전체에 50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개인투자자, 차입자별로 5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P2P업체, 전체 대출채권의 20%까지 투자 가능P2P 업체에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등 겸영/부수업무 허용 P2P 업계 현황2019년 말 기준, 239개 P2P 업체가 약 2조3800억원을 빌려주고 있음. 누적 대출액 8조 6000억원2만여 건의 대출 중, 개인 신용 대출 73%, 부동산담보/PF대출..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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