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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기 : 투자/P2P

P2P 금융법 시행령 제정안 : 대출액 70억원 이내로 / 투자자 개별 500만원, 전체 5000만원으로 제한

by 불꽃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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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28(화) A14


  • 금융위원회, P2P 금융법 시행령 제정안 27일 발표
  • 입법 예고 기일 20/2/9 이고 심의와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21년 초 시행될 전망 

 

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 P2P 대출 중개 업체, 차입자별로 70억원 이내까지만 대출 허용
  • 개인투자자, P2P 업권 전체에 50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
  • 개인투자자, 차입자별로 5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
  • P2P업체, 전체 대출채권의 20%까지 투자 가능
  • P2P 업체에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등 겸영/부수업무 허용

 

P2P 업계 현황

  • 2019년 말 기준, 239개 P2P 업체가 약 2조3800억원을 빌려주고 있음. 누적 대출액 8조 6000억원
  • 2만여 건의 대출 중, 개인 신용 대출 73%, 부동산담보/PF대출 23%. 대출 잔액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66%

 

업체

  • 금융위, 업체별로 동일 차주에 대해 전체 대출 잔액의 7% 이내나 70억원 중 더 작은 값으로 제한
  • P2P 금융업체 자금의 부동산 개발사업 쏠림 현상 방지 조치

 

 개인투자자 (전업투자자 X) 

  •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개별 대출채권에 500만원까지, 전체 대출채권에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자
    • 지금까지는 P2P 업체별 2000만원이었음
  • 개인의 부동산 투자 한도 : 업체별 1000만원 -> 전체 3000만원
    • 지금까지는 전체 업권에 대한 투자 제한은 없었음

 

해석

-. 새로 생긴 투자 규정으로 인해 P2P 업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전망. 우량 업체 몰림 현상 예상. 

-. "P2P 업체에서 빌린 돈은 LTV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아 부동산 대출규제 우회로로 지적 받아옴. 부동산 투자 한도를 정한 것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음" by 익명의 P2P 업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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