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기본용어
토지등소유자
-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 재개발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무허가 건축물)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만 소유해도 토지등소유자가 된다.
- 재건축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된다.
조합원
- 조합이 설립된 이후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 재개발 - 동의요건 없음
- 재건축 - 동의요건 있음
감정평가 (감평)
감정평가액 (감평가)
-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
- 조합원들이 소유한 자산 전체가 얼마인지 평가
- 개개인으로 보면 조합원당 감정평가를 하게 되서 감평가가 나옴
- A조합원 빌라 감평가 1억
- B조합원 주택 감평가 2억
권리가액
- 조합원이 주장할 수 있는 금액
- 감평가 * 비례율 = 권리가액
- 사업성이 좋아서 비례율이 130%인 사업장은 감평가 1억 * 130% = 1.3억
- 감평가는 같아도 비례율이 높을수록 권리가액이 올라감
종전자산평가액
-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 조합원들 자산 감정평가액의 합
종후자산평가액
- 재개발사업 완료 후 자산 총액
- 조합원 분양 수입 + 일반분양수입
비례율
- 재개발 구역 사업성을 알아보는 기준
- (종후자산평가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 사업성 높음 > 비례율 100% > 사업성 낮음
- 사실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정확한 비례율이 나온다.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조분가)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빼고 조합원이 추가로 내야할 돈
- 조합원분양가(조분가) - 권리가액 = 분담금
ex) A조합원 분양가 3억, 권리가액 1.1억
3억 - 1.1억 = 1.9억
분담금 / 추가분담금 / 부담금
조합원분양가 / 조분가
일반분양가 / 일분가
현금청산 / 현금청산가
-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 사람
-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거나
-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 하지 않거나
-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환급금
- 권리가액이 조합원분양가보다 높으면 돌려받는 돈
이주비 대출
- 이주 시 감평가의 40~60% 정도 보통은 무이자로 대출
- 입주 시 상환
- 이주비 대출 -> 기존 대출 상환
-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법인 이주비 대출 X
- 조합 자금 상황에 따라 탄력있게 적용
- DSR에 포함X
이주촉진비 (이사비)
-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지급
- 몇백~몇천까지 사업성에 따라 지급
- 조건 : 조합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주시 100%
정비구역일몰제
-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등
초투 : 초기 투자금액
총투 : 총 투자금액
뚜껑 : 무허가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