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아파트 별 1순위 자격 및 가점제 항목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된다.
국민주택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또는 공공 민간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공공택지 위주로 분양을 하여 분양가가 저렴한 편. 자격 조건은 그만큼 더 까다롭다.
-. 공공분양 : 분양을 목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 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가입기간 & 납입횟수 모두 충족해야 함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은 당첨 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
국민주택은 총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예치금의 기준은 따로 없다) 1회 인정되는 한 달 최대 납입금은 10만원이므로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좋다.
-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 전용면적 40㎡ 초과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의 공공분양단지 74㎡의 당첨선은 1430만원이었다. 이는 10만원씩 143회, 총 12년동안 빠짐없이 불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
-. 민간분양 : 분양을 목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 민간임대 : 임대를 목적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이 정해져 있다. 예치 금액 이상이 청약통장에 들어 있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의할 점!
지역은 앞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아파트의 청약 해당지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 거주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말한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기준 예치금액을 충족하느냐가 다르다.
(가입기간만 만족한다면 한번에 예치금 다 넣어도 상관 없음)
-. 청약 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청약 당첨자나 매입한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진 경우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고 +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세대가 아니면서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주택 소유/세대주 여부는 관계 없고 가입기간 + 예치금액만 충족하면 1순위가 된다.
추첨제 vs. 가점제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총점 84점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2) 부양 가족수 (최대 35점)
3)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최대 17점)
2017~2018년 서울 분양 단지들의 당첨 최저가점은 대부분 30점 이상